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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2025년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by Deep Wisdom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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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25년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이고 좋은 기회이므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지급받으세요.

25년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번 제도는 금액, 지급 방식, 추가 혜택 등에서 큰 변화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 급여 지급 금액과 대상

2025년 부모 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금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이 연장되며, 추가 혜택이 마련되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5년 부모 급여의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금액

  •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 1세 아동(12개월~23개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2) 주요 특징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출생: 지원을 받으려면 0세 또는 1세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지원을 받는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무관: 신청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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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일과 신청 기간

 

1. 지급일 : 부모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전날인 평일에 입금됩니다.)

 



2.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급(소급 지원불가능)

출생 후 2개월(60일)을 넘기면 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웹사이트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온라인 신청 (간편한 방법)

1)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접속

2) "복지 서비스 신청" → "부모 급여"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등) 

   서류는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세요.

 



2.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합니다.

2)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부모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전화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홈페이지: 1833-2112
■  한국복지로 누리집: 1355

 

 

복지로 클릭    http://www.bokjiro.go.kr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부모 급여와 중복 가능한 혜택

 

부모 급여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셔서 아래 혜택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됩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3종 급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한 혜택]

  • 육아휴직수당: 최대 월 25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 대상)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출생 시 모든 아동)
  • 출산장려금: 지자체별로 지급
  • 양육수당: 월 20만 원 (24개월 이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1. 육아휴직수당

  • 금액: 월 250만 원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2.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금액: 월 10만 원
  • 특징: 부모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3. 첫 만남 이용권

  • 대상: 출생 시 모든 아동
  • 금액: 200만 원 바우처
  • 사용처: 병원비, 육아용품 구매 등

 

 

4. ​출산장려금

  • 금액: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확인요망
  • 신청: 관할 주민센터 확인


5. 양육수당

  • 대상: 24개월 이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
  • 금액: 월 20만 원

 

 

 

여기서 잠깐!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이

 

[가정보육 시]

지원금 전부 현금으로 지급 /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되고, 차액은 현금 지급됩니다.
1세 아동: 보육료가 부모 급여액을 초과하여 추가 현금 지급 없음


※방학에는 어린이집 대신 양육수당으로 전환도 가능하므로 조율하여 필요한 수당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더 좋아지는 혜택 변경사항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일로 연장 (4회 분할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혜택 강화: 출산휴가 90일 → 100일로 연장



※ 2025년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입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불가: 부모급여는 반드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수령 확인: 부모급여와 다른 육아 지원금(예: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일 확인: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지급일을 체크하여 잊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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